성매수 남 26명 불구속 기소···구미·안동서도 성매매 적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한 일당이 경찰에 잇따라 검거됐다.

포항북부경찰서는 21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방지 특별법 위반)로 총책인 A(37)씨를 구속하고 관리책·모집책 등 일당 3명과 러시아 등 외국인 성매매 여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성매수남 2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성매매 조직 4명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년간 포항에서 러시아 등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스마트폰 앱으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뒤 답장이 오는 남성의 신원을 확인해 성매매 여성이 있는 오피스텔로 데려갔다.

1회에 화대로 15만 원을 받았는데 성매매 여성에게는 7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일당이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압수한 장부를 바탕으로 성매수남을 특정해 붙잡았고, 여죄 및 외국인 성매매 여성을 알선한 브로커 등을 찾고 있다.

이에 앞서 구미경찰서는 지난달 5일 구미 진평동 한 원룸 등에서 같은 혐의로 태국 여성 2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 여성 B씨는 지난해 3월 관광비자로 제주도로 입국해 제주·광주·대구 등지에서 떠돌다 지난 3월 구미지역에 들어와 원룸을 빌려 일명 오피스형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또한 안동경찰서는 지난 3월 23일 태국 국적의 C(17)양을 고용해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D(4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D씨는 안동시 옥동에서 ‘E타이 마시지’라는 상호의 정상적인 마사지 업소인 것처럼 꾸며놓고 미성년자인 C양 등을 불법으로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업소는 일반적인 마사지 업소와 달리 성매매를 위한 내실과 욕실을 설치하고, 욕실에서 외부로 연결된 거울 문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양이 미성년자로 국내에서 취업할 수 없는 90일짜리 관광 비자로 입국한 것을 확인해 출입국관리소로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계속해서 성매수남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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