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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번역 제공에 관한 국가인권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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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19-09-25 09:47 조회2,1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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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안전한 곳을 찾아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신청자 중 4인은 자신의 난민불인정결정 사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2019. 9. 24. 국가인권위원회는 난민불인정결정 통지서 교부시 난민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법무부장관에 권고하였습니다. 난민불인정 결정에 대해 난민신청자가 불복여부를 결정하고 권리구제절차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불인정결정을 받은 사유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동천 이탁건, 권영실 변호사는 난민불인정 사유를 난민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병기하지 않는 현행 규정으로 인해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난민법상 난민불인정결정 통지 관련 조항의 취지와 행정법상의 일반원칙, 그리고 유엔난민기구 및 EU 회원국 등에서 제시하는 지침을 소개하며, 현 법무부 관행은 한국의 언어, 문화 및 법적 절차가 생소한 난민신청자의 입장에서 행정구제 절차로 나아가는데 지대한 장해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동안 난민불인정 사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없어 겪어 왔던 답답함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의 제도 개선을 통해, 법무부 역시 난민심사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링크: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4542

 

재단법인 동천

권영실 변호사